[생활법률] ‘국민여동생’으로 인기 높던 연예인이 남자연예인과 연인관계라는 기사에 ‘국민호텔녀’ 댓글을 올린 경우 모욕죄 해당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

 

甲은 2015. 10. 29. 12: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뉴스 댓글란에 자신의 아이디를 사용하는 계정으로 접속해,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게시했고, 2015. 12. 3. 17:33경에는 “영화폭망 퇴물 ○○를 왜 △△한테 붙임? □□ 언플징하네”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연예인 A씨를 모욕했다.

연예인 A씨는 甲을 모욕죄로 고소했고, 1심은 甲의 유죄를 인정했으나 원심(2심)은 이를 인정치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은 연예인 등 공적 관심을 받는 인물에 대한 모욕죄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연예인에 대한 표현과 언제나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전제하에, 공소사실 기재 표현들 전부에 대해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형법상 모욕죄의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0도10130 판결, 대법원 2016도9674)

또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가려서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대법원 2000다37524, 37531)

명예훼손과 모욕적 표현은 구분해서 다루어야 하고,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해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표현이 다의적이거나 의미가 확정되지 않은 신조어인 경우 그러한 표현을 한 경위 및 동기, 피고인의 의도,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과 맥락 등을 고려해, 그 용어의 의미를 확정한 후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표현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가 성립한다. 이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지위와 그 관계, 표현행위를 하게 된 동기, 경위나 배경,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 구체적인 표현방법, 모욕적인 표현의 맥락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0도16897 판결)

이를 종합하면,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인종, 성별,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한 혐오 표현이 문제 되고 있으며, 혐오 표현 중에는 특정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는 것이 적지 않은데, 그러한 범위 내에서는 모욕죄가 혐오 표현에 대한 제한 내지 규제로 기능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헌법재판소 2017헌바456 등 전원재판부 결정)

원심판단 중 ‘그냥 국민호텔녀’를 제외한 나머지 표현들에 대해서는 A씨가 소속된 연예기획사의 홍보방식 및 피해자 출연 영화의 실적 등 피해자의 공적인 영역에 대한 비판으로 다소 거칠게 표현했더라도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어 원심의 결론을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나 원심의 ‘그냥 국민호텔녀’ 부분에 대한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A씨는 ‘국민첫사랑’, ‘국민여동생’ 등의 수식어로 불리며 대중적 인기를 받아 왔다. 2015. 3.경 A씨가 남성 연예인과 데이트를 했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었고, 그 직후 A씨와 그 남성 연예인은 연인관계임을 인정한 바 있다. 甲은 A씨가 출연한 영화 개봉 기사에 “그냥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달았고, 경찰수사에서 “피해자를 언론에서 ‘국민여동생’으로 띄우는데 그중 ‘국민’이라는 단어와 당시 해외에서 모 남성 연예인과 호텔을 갔다고 하는 스캔들이 있어서 ‘호텔’이라는 단어를 합성해 만든 단어”라고 진술했다.

이와 같은 표현의 사용 경위, 맥락과 구체적인 내용을 종합해 보면, ‘국민호텔녀’는 피해자의 사생활을 들추어 피해자가 종전에 대중에게 호소하던 청순한 이미지와 반대의 이미지를 암시하면서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으로서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고,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공소사실 중 ‘그냥 국민호텔녀’ 부분까지 전부 무죄로 판단했는바, 이 부분 원심판단에는 모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충분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참고조문] 형법 제3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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