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남면(면장 김진환)은 지난 6일, 7일 양일간 용남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 100여 명을 대상으로 대면교육을 진행했다.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직불금 신청자는 오는 30일까지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하며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의 10%가 감액된다.

따라서 이번 기본형 공익직불금 농업인 대면교육은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마련하여 실시하게 됐으며, 용남면은 교육 미 이수자에 대해서 추후 일정을 정하여 추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진환 용남면장은 “올해부터 공익직불금 준수사항이 강화된 만큼 교육 미 이수로 인해 직불금이 감액되는 불이익이 없도록 교육 이수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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