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예산 8억 절감 ‘허리띠 졸라매기’ 돌입, 케이블카 탑승료 인상 불가피

2021년 연말 탈성ㄴ사고가 난 이후 욕지모노레일은 무기한 휴장에 들어갔다. 덩그러니 남겨진 욕지도모노레일 케빈의 모습
2021년 연말 탈성ㄴ사고가 난 이후 욕지모노레일은 무기한 휴장에 들어갔다. 덩그러니 남겨진 욕지도모노레일 케빈의 모습

통영관광개발공사(대표 김용우)와 통영시가 욕지모노레일 사고와 관련해 설계·시공업체들을 대상으로 7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또 작년 대비 경영수지 악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7억9900만 원의 예산절감 목표를 세웠으며, 케이블카 탑승요금 인상, 무료관람료 혜택 감축 조례 개정 등을 예고했다. 이런 사실들은 김용우 사장의 기자단 간담회에서 확인됐다.

지난 13일 통영관광개발공사 김용우 사장은 무전동 모 식당에서 기지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약20명의 기자들이 참석했다. “오는 25일까지의 하반기 대정비 기간 중이라 시간을 내서 간담회를 가질 수 있게 됐다”는 김용우 사장은 “2억7600여 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통영관광개발공사는 10건의 정비 공사를 진행 중인데, 가장 중요한 작업은 활차 베어링 교체다. 교체주기가 10년인데, 가장 최근교체가 2014년 9월이라 내년 성수기를 대비해 미리 하는 셈이다.

김용우 사장은 “모노레일 탈선사고와 관련해 한국모노레일, 도화엔지니어링, 하우엔지니어링, 한성개발공사를 상대로 지난 8월 23일 손해배상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사장은 작년 5월까지였던 하자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탈선사고라 손배소 권리가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손해배상 소송가액은 재시공·철거비용 63억과 영업 손실액 9억을 합한 72억 원으로, 소송가액이 큰 만큼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김사장은 예측했다.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현황을 브리핑 하는 김용우 사장(오른쪽)

또 김용우 사장은 “향후 법원이 탈선사고 현장 감정을 통해 손해액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통상 소장 접수 후 6~8개월 이후에야 첫 기일이 잡히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2~4월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일이 잡힌 다음 손해액 감정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가능한 첫 기일 이전에 감정액 산정을 종료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주민탄원서 제출, 서명운동도 고려중이다.

통영관광개발공사가 이렇게 손해액 감정을 서두르는 이유는 감정이 끝나야 탈선사고 시설들을 철거하고, 재시공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용우 사장은 “감정을 마치면 곧장 재시공에 들어가고, 1년 정도면 재시공을 완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영관광개발공사로서는 가능한 빨리 욕지모노레일을 재개장하고, 수익을 올려서 경영악화의 고리를 끊고 싶다.

통영관광개발공사의 올해 수지는 악화일로다. 케이블카의 경우 작년 대비 23% 감소가 예상되고, ‘효자상품’이었던 디피랑마저 25% 감소가 예상된다. 그 원인으로 공사는 ▲유사시설 증가 및 장비 노후화 ▲국내외 관광객 감소 ▲성수기 기상악화 등을 꼽았다. 공사는 7월에만 비상대책회의를 2번이나 열고, 자체분석으로 하반기에 7억99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해 ‘허리띠를 조르기로’ 결정했다.

‘투명시설’이 되다시피 한 통영어드벤처타워 관련 지난 7월 경남교육청을 방문해 경남도내 학생들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MOU체결을 추진 중이다. 또 오는 26일 재개장 시점부터 케이블카 탑승요금을 대인왕복기준으로 3000원 인상안도 공개했다. 마지막 인상했던 2019년 4월 6일 이후 물가상승률이 8.5%, 최저임금 인상률이 20.3%였던 만큼, 인상요인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김용우 사장은 “우리나라 케이블카의 평균 탑승요금은 m당 9원인데 비해, 통영은 7.1원이었다”라며 “3000원 인상하더라도 평균요금은 m당 8.6원으로 평균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요금을 인상하면 하반기에 3억 여 원의 경영수지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 수산과학관, 디피랑의 무료관람 비율도 축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김용우 사장은 “디피랑의 경우 무료관람객 비율이 12.3%에 이르고, 수산과학관은 무려 47%나 된다”며 “외지방문객의 경우 무료가 아닌 50% 감면 정도로 조정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공사가 사업을 대행하면서 필요한 비용 즉, 시설비, 인건비, 부대경비 등을 통영시가 부담하도록 개선할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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