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 수출용 이매패류(굴) 원산지명서 발급절차 간소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지원장 최미정)은 최근 일본으로 수출하는 이매패류(굴)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경남지역에서 생산하여 일본으로 수출하는 냉동·냉장 이매패류(굴)는 연간 약 200건, 350톤 이상이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출하고 있다.
증명서 발급을 위해 종전에는 민원인이 굴수하식수산업협동조합이나 통영수산업협동조합(관련 수협)에 방문하여 원산지를 확인 받은 후 수품원에 방문하여 증명서를 발급 받는 형태로 2개 기관을 방문해야 했다.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최근 관련 수협 담당자들과 실무협의를 거쳐 수품원 민원시스템(nfqs.go.kr/cvmg)을 활용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민원인이 수협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수협과 수품원 양기관이 민원시스템을 통해 확인 및 승인·발급하고 최종적으로 수협이 신청인에게 증명서를 전달하도록 간소화했다.
오는 11월 1일(수)부터 민원인이 대일 수출용 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 관련 수협에 신청하면 수령까지 가능하게 된다.
최미정 지원장은 “이번 민원절차 간소화를 통해 민원인의 불편이 대폭 감소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원인 편의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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