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본지 회의실서 경남신문 편집국장 출신 심강보 교수 초청 특강

한려투데이가 한국언론재단 강사 초청특강을 개최했다.

본지는 지난 17일 본지 회의실에서 30여년 경력의 경남신문 편집국장 출신으로 창원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인 심강보 강사를 초청해 “명예훼손 예방, 초상권·취재원 보호와 기자 윤리”를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 이날 본지 한국언론재단 특강에는 본지 이광호 발행인, 본지 지면평가위원회 전광일 위원, 김숙중 편집국장, 전공식 기자, 시민기자 4명 등이 참석했다.

심강호 강사는 1996년 한국편집기자협회로부터 올해의 한국편집대상 뉴스밸류 부문 대상 수상, 2002년 월드컵조직위원회·한국편집기자협회로부터 2002월드컵 편집상 제목 부문 우수상 수상, 2003년 한국언론재단으로부터 제2회 언론인홈페이지대상 동상 수상, 2012년 한국기자협회 취재이야기 공모 장려상 수상, 2016년 제22회 2016 올해의 한국편집상 수상 등을 한 바 있다. 심강호 강사는 2021년 경남신문에서 출판국장으로 명예퇴직 후 현재는 창원대 신방과 교수로 활동 중이다.

심강호 강사는 “언론중재위 조정신청 중 가장 많은 침해 유형은 ‘명예훼손’”이라며 “기사 작성 때부터 명예훼손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사건사고 관련 기사를 쓸 때, 기자도 신이 아닌 이상 실수를 하기 마련”이라며 “어느 일방의 주장만 듣고 기사를 썼다가 명예훼손 소송에 휘말리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때로는 취재기자가 양측의 주장을 다 적어 기사를 송고했음에도 편집 과정에서 뒷부분이 잘려나가 한쪽 주장만 실리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취재기자보다 데스크나 편집부서에 책임이 있음에도, 취재기자가 연대책임을 지거나 심지어는 데스크 잘못이 명백함에도 취재기자가 잘못 쓴 걸로 변질시키기도 한다. 심강호 강사는 “인터넷 공간에 있는 글이나 사진은 저작권을 조심해야 한다”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신문에 싣다간 곧바로 소송에 걸린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작년 언론중재위 조정신청 사건 침해 유형 대부분이 명예훼손이었다. 전체 조정사건 3175건 중 3093건으로 94.7%나 된다.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는 1.9%(60건)밖에 되지 않았다.

심강호 강사는 “명예훼손 조정사건 신청인들은 정정보도를 가장 많이 청구했다”며 “정정보도 청구는 전체 중 45.1%(1432건)였고, 손해배상(1009건·31.8%), 반론보도(653건·20.6%), 추후보도(81건·2.6%) 순이었다”고 말했다. 손해배상 청구 중 금전비용은 크지 않았다. 인용율(1.8%)도 낮았지만, 평균 조정액도 약 250만 원이었다. 최저액은 50만 원, 최고액은 1000만 원 정도.

요즘은 SNS, 블로그 등에 올린 사진에서도 초상권 침해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심강사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동의 없이 사진을 올리면 초상권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면서도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사건 보도가 공적 관심사에 해당할 땐 언론의 자유 보호가 초상권 보호보다 우선한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음”을 강조했다. 이 경우 사건 보도의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

심강호 교수는 취재원 보호와 저널리즘 윤리 관련해 “기자 개인이 실명으로 보도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도 이미 관행처럼 굳어진 언론문화 탓에 쉽지가 않다”며 “취재원은 나중에 혹시 피해를 입을까 봐 익명을 강하게 요청하고, 기자 역시 자신의 기사 때문에 취재원이 기관(또는 직장)에서 해고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익명보도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언론인 스스로 저널리즘 윤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뉴스보도의 기본인 사실 확인과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은 인터넷 게시 글이나 정치인의 일방적 주장이 버젓이 뉴스로 보도되고, 언론사들이 기사를 위장한 광고를 양산하거나 기사 대가로 광고·협찬을 주고받는 현실을 우려했다.

심강호 강사는 “지역신문에서도 언론인들이 언론윤리를 다시금 확립해 이러한 병폐가 더 이상 없도록 해야 한다. 일부 지역언론 사주들은 저널리즘이라는 매개물을 돈벌이 수단의 도구로 사용해 왔다”며 “기사와 언론사의 광고 수입이 연계되도록 하면서 언론윤리를 망각하고 있지 않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특강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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