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시장 천영기)는 지난 30일, 통영시청 강당에서 관내 민간사업장 대표자, 안전관리자, 일반 시민 등 160여 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예방학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내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전면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핵심요소 및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처 방안 교육, 고용노동부 안전문화 확산 홍보영상 시청, 안전보건관리체계 우수 사례 공유 순으로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법 적용을 앞두고 현장에 많은 우려가 있는 것은 알고 있으나, 생명과 안전은 우리가 지켜야 할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항상 유념해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며 “시 또한 이번 교육 이후에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컨설팅 지원 사업 등 아낌없는 지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우리 관내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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