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정교육으로 법령 준수의식 제고, 불법행위 및 안전사고 예방 추진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지난 14일, 통영시 역사홍보관 2층 시청각실에서 지역 내 노래연습장업 및 게임제공업 영업자 100여 명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통영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법정교육이며, 단속이 빈번하게 일어남에 따라 법령 준수의식 제고를 통한 불법행위 근절 및 안전사고를 예방을 위해 추진됐다.

교육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수사항과 행정처분의 기준 등과 통영소방서 예방안전과의 소방안전교육, 한국전기안전공사 경남남부지사의 전기안전교육으로 구성됐다.

통영시 문화예술과장은 “추운 날씨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참석해 주신 영업자분들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건전한 여가 문화가 조성된 통영시 노래연습장업 및 게임제공업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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