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오전 11시 30분부터 14시까지, 30분 확대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점심시간 주정차단속유예를 확대 시행한다.

현재 12시부터 14시까지인 단속유예시간을 오는 1월 20일부터는 오전 11시 30분부터 14시까지로 30분 확대하기로 했으며, 이는 시민들의 점심시간 보장과 지역 상인들의 상권 활성화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이다.

시는 이번 조치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관련 지침 개정을 준비해 주정차단속카메라 단속시간 조정작업을 마치는 1월 20일부터 본격 시행함으로서, 점심식사를 위해 식당을 찾는 시민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이번 점심시간 주정차단속 유예확대로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의 활성화 효과는 물론 코로나 이후 다시 통영을 찾고 있는 관광객들에게 관광도시 통영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조치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번 조치로 전통시장과 지역상인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전해 오고 있으며, 일부구간 교통불편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주차질서 의식전환으로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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