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등의 보상금, 피해액의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진제공 : 통영시청 

통영시는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본 농업인에 대해 피해보상 사업을 추진한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은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우리시 내에서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는 농작물 등이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받은 농업인이 대상이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피해 현장을 보존해 경작지 소재 읍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과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하반기 12월 예정)를 거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농작물 등의 보상금은 피해액의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이미 보상을 받았거나 보상 중인 경우,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서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통영시 관계자는 “야생동물 피해 보상사업으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농민이 안정적 농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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