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에서의 안전한 작업환경, 예방이 최선이다.

통영시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일터에서의 안전한 작업환경’ 현업업무 종사자 대상으로 산업보건의가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오늘 교육은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인건강관리, 안전보호구 착용지도, 직무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 진행했으며, 특히 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은 책임이자 의무로 위험 요소를 파악해야 하며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해 시행했다.

지난달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 법이다.

시 관계자는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예방 교육을 실시 할 것이며,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및 재해나 비상상황 대처가능, 응급 상황 시 위기처리 능력 함양 등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특히 옥외작업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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