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피해, 선박 침수 등 없어 자력 항해 입항

통영해양경찰서(서장 한철웅)는 1일 오전 8시 29분경 통영시 하죽도 남방 0.5해리 해상에서 A호(39톤급, 근해연승, 승선원 10명)와 B호(4.99톤, 연안통발, 승선원 2명)가 충돌하였다는 신고를 접수 받고 함정·연안구조정·구조대를 급파하였다.

현장에 도착한 통영해경은 피해사항 확인결과 B호 선원 2명 경미한 타박상 및 선체 경미파손 외 인명피해 및 물적피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A, B호 모두 자력항해 가능하여 통영 동호항으로 입항하였다. A, B호 선장 상대 음주측정 결과도 이상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날 신고는 충돌직후 B호 선원이 해경에 신고한 것으로, 통영해경은 사고경위에 대해 양측 선장등의 진술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항해 시에는 전방 견시와 레이다 모니터링, 통신기 비상주파수 청취에 만전을 기하고, 사고발생 시 즉시 해경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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