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영유아 건강검진 효과를 높이고 영유아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발달 정밀 검사비 지원 대상은 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에서 심화평가권고로 판정받은 영유아이며, 기존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80% 대상자로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건강보험 가입자 전체가 대상자에 포함이 된다.

지원 대상자는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에 대해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원, 건강보험 가입자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며,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다음연도 상반기(6월말)까지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 보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는 영유아의 발달사항을 조기에 진단해 발달장애와 뇌성마비 등 영유아의 장애 유병률을 낮추기 위해 운영 되는 사업이기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신청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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