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지정 요트조종면허 5일간 40시간 교육으로 취득가능(매월 실시)
▲수강료 통영시민 20%, 청소년 10%, 협약기관 10% 할인 혜택

통영요트학교(김기병 학교장)는 지난 2월 23일부터 요트조종면허 면제교육 1차를 성황리에 진행 중에 있으며, 청년, 직장인, 개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주말반을 개설하여 경남 통영시 도남동 통영요트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다.

요트조종면허 면제교육은 5일간 40시간 교육으로 이론과 실습으로 진행되며 “요트개요, 관계법령, 항해 및 기관, 구급 및 응급처치, 수상상식” 등 이론수업과 “출입항, 기주, 범주” 등 세일링 요트를 직접 다루는 실습 과정으로 진행이 된다.

이 교육을 모두 수료하면 해양경찰청지정 요트조종면허가 발급되며, 수강료는 통영시민 20%, 청소년 10%, 협약기관 10% 등을 대상으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작년의 경우 통영요트학교 해상 공사로 인하여 면허교육이 진행되지 못했으나, 최근 공사가 완료되어 올해 2월부터 다시 면허교육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2년만에 시작하는 첫 번째 교육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12명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교육을 진행 중에 있다.

경기도에서 참가한 김성경 교육생은 “통영은 보석 같은 섬들과 그림 같은 해안선, 안정적인 수심, 투명한 물빛, 신선한 먹거리 등을 갖추고 있어 우리나라 해양레저관광의 최적지라며, 이번 요트면허교육을 계기로 앞으로도 계속 통영에서 요트 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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