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곡도 신규항로 도선사업 면허변경(영업구역) 허가

통영해양경찰서(서장 한철웅)는 18년간 뱃길이 끊긴 통영의 소외된 섬 오곡도에 도선사업 면허를 지난달 28일에 허가했다.

섬나들이호는  4일 오전 9시, 오곡도 신규항로를 처음으로 취항했다.

오곡도는 섬 전체가 까마귀를 닮아 이름이 붙여진 이름으로, 18년간 여객선이 끊겨 고립된 섬이며, 오곡도 50가구, 300여명이 넘게 살던 시절이 무색하게, 현재는 9명 남짓한 주민들만이 남은 작은섬이다.

그동안 오곡도는 여객선과 도선 등이 다니지 않아 대체 교통수단이 없는 소외도서 주민의 해상교통권 확보를 위해 해양수산부가 ‘소외도서 운영 지원사업’을 도입하면서 해경은 지난해 12월 국무조정실에서 해양수산부 등과 법령 검토 등 회의를 진행하였고, 통영시와의 협력을 통해 오곡도에 신규항로를 개설할 수 있었다.

한편, 통영해경은 오곡도 신규항로 면허를 허가하기 전 3차례의 점검을 거쳤다. 지난 12월 20일과 2월 7일, 통영해경에서는 면허신청이 들어오기 전 선제적으로 오곡도 선착장 주변 안전위해 개소 점검과 큰마을과 작은마을 선착장 접안가능여부 등을 확인하였으며, 오곡도 큰마을과 작은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들의 여론을 청취하기도 하였다.

또한 2월 13일, 도선사업 면허변경(영업구역) 신청이 들어오면서 2월 15일 본격적으로 통영시에서 선정된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 사업자 섬나들이호에 승선하여 오곡도 운항항로와 선착장 접안공간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사전에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 지적사항들을 보완하고 시정하도록 했다.

한철웅 통영해경서장은 “지속적으로 국민의 불편을 개선하고 국민만족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중이용선박 해상교통 민원·애로사항 등을 조사하여 불편한 사항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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