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서장 이성범)는 매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조종면허를 갱신하지 않아 면허가 취소․정지 되는 사례가 늘어나자 갱신 홍보활동에 나섰다.

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전국 갱신 대상자 5,051명중 약 5%에 해당하는 243명이 경남 관내 갱신 대상자로서 현재 이들 중 52명이 조종면허를 갱신하지 않아 행정처분 진행중이다. 또 해경은 11명에 대하여 면허취소처리 했으며 취소대상자 대부분이 주소지 불명에 의해 취소된 것으로 분석했다.

2007년 관계법 개정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최초면허취득일로부터 7년째 되는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3시간 수상안전교육을 이수하여 면허를 갱신 하여야 한다. 기간 내 갱신하지 않을 경우 면허경고․정지․취소의 행정처분이 이뤄지며 면허 미반납시에는 2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해경관계자는 “통영해경은 매주 갱신대상자의 주소지를 확인하여 갱신일전 안내문을 보내어 갱신을 유도하고 있다”며 “갱신일을 알고자 할때는 수상레저계(055-644-4350)나 조종면허시험장으로 문의하여 불이익 받는일이 없도록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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